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5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추미애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공포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위원회 상정2026.01.07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1.12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1.30
공포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05 (법률 제21325호) · 시행 2026-02-05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2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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