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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ㆍ외환ㆍ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ㆍ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ㆍ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반 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020찬성
국민의힘7432727반대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반대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반대
권영진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기권반대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반대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찬성반대
김선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기권반대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반대
김재섭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기권반대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반대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기권반대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반대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찬성반대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기권반대
배현진국민의힘서울 송파구을찬성반대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반대
신성범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찬성반대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반대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기권반대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반대
이인선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기권반대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반대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반대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반대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반대
정동만국민의힘부산 기장군기권반대
정성국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갑기권반대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찬성반대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찬성반대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반대
진종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반대
최형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찬성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