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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8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3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의2 신설,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3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② (생 략)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적정 생산기반"을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을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농업과"를 "농업 및"으로, "발전을"을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지가"를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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