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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추진계획의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안 제28조). 라.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3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② (생 략)
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3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적정 생산기반"을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책"을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농업과"를 "농업 및"으로, "발전을"을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농지가"를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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