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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7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30
위원회 회부2025.10.01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를 둔다. <단서 신설>
제11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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