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7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30
위원회 회부2025.10.01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의 지원과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복지 제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종사자 복지 차원을 넘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임.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이들의 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효과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둠으로써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삭제,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를 둔다. <단서 신설>
제11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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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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