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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3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는 국민의 일상·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ㆍ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도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과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기후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크므로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부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포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1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를 둔다. <단서 신설>
제11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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