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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공된 체납정보는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21 발의
발의2021.10.21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공된 체납정보는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7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5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 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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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 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 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전단 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8항"을 "제33조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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