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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7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발의2023.04.2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ㆍ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등). 나.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안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27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 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 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ㆍ제10항 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료 징수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5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전단 중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된 혐의"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8항"을 "제33조제8항ㆍ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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