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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동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8 발의
발의2023.09.08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동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ㆍ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기 전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사 및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및 제10조제4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2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98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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