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3.12.07
위원회 상정2023.12.07
위원회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1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심리 및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5만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그만큼 현재 교단에 서는 많은 교사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이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2조 단서 신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2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98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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