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1 발의
발의2023.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단,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되며, 실제 학교와 교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단순 민원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원이 교실에서 즉시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나, 실제 신고된 교원이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같은 취지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이하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라 한다)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범죄 의심 신고에 대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32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단서 신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조사) ① (생 략)
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983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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