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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발의
발의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0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생 략)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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