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11.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1월 5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2.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4.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시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 신설), 국가 개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0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생 략)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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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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