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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4 발의
발의2020.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1호 신설, 제7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0호) · 시행 2021-06-15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생 략)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②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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