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 과표구간 가운데 중?저소득층 대상 과표구간은 지난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 과표구간 가운데 중?저소득층 대상 과표구간은 지난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음. 동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아울러 현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담분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이에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과세 시작 구간(6%)을 최초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위 소득 과표구간도 2,500만원∼6,000만원(15%), 6,000만원∼1억원(24%), 1억원∼1억5천만원(35%)으로 개정하도록 함. 또한 기존 1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30억원(45%)으로 조정하고, 30억원 초과(50%)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