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8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ㆍ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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