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장 및 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학업 중단율이 훨씬 높은 고등학생이 배제되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4 발의
발의2021.05.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장 및 단체장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하여 학업 중단율이 훨씬 높은 고등학생이 배제되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2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7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생 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복귀하고 자립할"을 "복귀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를 "고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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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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