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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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2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 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생 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 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로, "복귀하고 자립할"을 "복귀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를 "고지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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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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