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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16년 24건 5,065억원, 2017년 30건 1,302억원, 2018년 25건 1,078억원, 2019년 24건 1,637억원으로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은 2016년 24건 5,065억원, 2017년 30건 1,302억원, 2018년 25건 1,078억원, 2019년 24건 1,637억원으로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함. 국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공기관의 조세포탈현황이 등록될 뿐 적극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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