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장비 설치 등의 규정 등이 보완되었음. 그러나 어린이 교육시설을 기점으로 어린이…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5 발의
발의2021.06.2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장비 설치 등의 규정 등이 보완되었음.
그러나 어린이 교육시설을 기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현행법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모든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실태, 해당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7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15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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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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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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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 21의2. (생 략)
19의2. ∼ 2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 33. (생 략)
22.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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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에 관한 안전표지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 에 관한 안전표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생 략)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신 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5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사람"을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중 "노약자용 보행기"를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나목 중 "전기자전거는"을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 ①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실외이동로봇을 조작ㆍ관리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라 한다)은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한다.
②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상황과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대안학교"를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를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으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ㆍ해제 절차"로 한다.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7조제1호 및 제2호 중 "보행자"를 각각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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