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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