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48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6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15
위원회 회부2019.05.16
위원회 상정2019.07.03
위원회 의결2019.08.21
법사위 회부2019.08.21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4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우 한정적임.
이에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9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생 략)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759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를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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