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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1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여 부과된 추징금의 상당부분을 본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미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4 발의
발의2013.05.2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여 부과된 추징금의 상당부분을 본인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며 미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이 자녀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추징금 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될 경우 검찰이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통장에 29만원 1천원이 남아있어 압류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를 위한 검찰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시효가 다가올 때 소액씩 납부하여 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뿐만 아니라 소액납부로 시효가 계속 연장되다가 징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유산상속을 거부하면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상당부분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위층 전?현직 공무원이 현행 추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추징금을 미납하고 불법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2 (법률 제11883호) · 시행 2013-07-12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83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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