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1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범죄 사범이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15 발의
발의2012.11.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범죄 사범이 추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을 제재하거나 납부를 독려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이에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7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8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2 (법률 제11883호) · 시행 2013-07-12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83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의3(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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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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