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그리고,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바,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규제 활동을 지원하여 그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권한이 없어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거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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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10 / 3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② (생 략)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정보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받기”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4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요청”을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29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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