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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7 발의
발의2017.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단계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산업 전분야로 확산되고, 개인정보의 유형 및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부족, 중소·영세 사업자 등의 인력 및 재정 한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적인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10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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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② (생 략)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4(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유해정보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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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생 략)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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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받기”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제4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정보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제3항제1호 중 “요청”을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4조의3제1항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29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71조제1항제8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4 및 제44조의7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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