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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8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2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2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업수행"을 "사업수행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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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