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30 발의
발의2016.1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2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2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업수행"을 "사업수행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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