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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1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2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2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업수행"을 "사업수행 및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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