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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87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8 발의
발의2015.04.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2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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