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9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파산자는 기존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할 권능만 상실하고,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되므로 이를…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5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발의2015.12.28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파산자는 기존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할 권능만 상실하고,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며,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되어 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들이 나중에 권리회복을 하여도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안 제4조제2호)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의 결격사유 삭제(현행 제4조제3호 삭제)
파산자는 기존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능만 상실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자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다. 행위능력 상실 등에 따른 허가취소 후 경과기간 예외(안 제4조제4호)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2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