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28 발의
발의2015.05.28
무슨 법안인가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그런데 각종 법률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것을 자격의 결격사유 내지 단체의 당연탈퇴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파산자가 그와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음.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자격제도를 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을 일탈한 것이고,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파산제도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현행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72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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