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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5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5
위원회 회부2016.09.06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음(제112조의2제2항). 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2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2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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