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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음(제112조의2제2항). 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1찬성
새누리당591225찬성
국민의당23019찬성
국민의힘2202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김무성새누리당부산 남구을/부산광역시 남구/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부산 영도구/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신상진새누리당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경기 성남시중원구반대찬성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