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 9. 23.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려고 함.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음(제112조의2제2항).
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9 | 1 | 2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2 | 3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