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2 발의
발의2017.06.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을 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시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9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13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창업자는"을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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