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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6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중이나,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7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중이나,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39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13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창업자는"을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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