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 의무화(안 제15조)
현행법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나.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의 병합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의 정비(안 제24조제4항)
현행법에서는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병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나 심판원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사건의 병합 또는 분리심판 여부를 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함.
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28조의2).
라. 원격영상심판에 대한 법적 효력의 명확화(안 제41조의2제2항 신설)
해양안전심판은 당사자가 공개된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리하는 대심(對審)이 원칙이나 해양사고관련자의 교통 불편 등의 사유로 심판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원격영상심판에 대해서도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마.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4조의3 신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은 해당 심판원의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비치하는 서류 등의 파기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함(안 제9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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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0 / 3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고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비상임심판관) 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 략)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 .
④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관할) ①·② (생 략)
제24조(관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생 략)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사망한 경우
제35조(증거보전) ①·② (생 략)
제35조(증거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 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 또는 해상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신 설>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으려 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8조(수수료) 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 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근무상한 연령에 관하여는"을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두고"를 "두되, 비상임심판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4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병합하여 심판한다"를 "심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건은 병합하여 심판한다"를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중앙심판원에"를 "중앙심판원장에게"로 한다.
제28조의2제2호 중 "등록이 취소된"을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제35조제3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를"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심판원장은"을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중 "발급받으려는"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으로 한다.
제10장에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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