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증거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의 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審理)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률에 포함된 「개항질서법」의 법률 명칭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현행 법률명을 반영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 의무화(안 제15조)
현행법상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회피’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나.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의 병합여부에 대한 판단 규정의 정비(안 제24조제4항)
현행법에서는 동일선박 2개 이상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병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나 심판원의 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