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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5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장,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교육부 주도의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등 검사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6.12 발의
발의2014.06.12

무슨 법안인가

출생 후 만 6세까지 성장,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과 달리 학교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은 교육부 주도의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등 검사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학생검진의 경우 교육부가 주관부처로 되어 있으나 「건강검진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 보건복지부가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0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생 략)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0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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