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446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을…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1 발의
발의2014.08.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0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생 략)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0호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건강검진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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