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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장애인도서관은 출판시장에서 제작하지 않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정보 이용, 교육 등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수집·정리를…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6 발의
발의2016.07.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장애인도서관은 출판시장에서 제작하지 않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정보 이용, 교육 등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수집·정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일반 도서관과는 성격이 구분되나,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서 등) ①·② (생 략)
제6조(사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신 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설립ㆍ운영"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를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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