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0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나.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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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서 등) ①·② (생 략)
제6조(사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신 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설립ㆍ운영"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를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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