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9 발의
발의2019.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8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사서 등) ①·② (생 략)
제6조(사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신 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85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설립ㆍ운영"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를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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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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