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주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주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이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정책 또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는 미약한 상황임.
그리고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을 시행한다는 부분으로, 기존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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