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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배당금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배당금등을 받는 내국법인의…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이하 “배당금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피출자법인이 법인의 경영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배당금등을 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임. 그런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만 배당금등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출자비율이 100퍼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법인주주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기피하고 해당 금액을 피출자법인이 사내유보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부담을 경감하고 법인 간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구간을 정비하고 익금불산입률 또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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