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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 가사비송 사건은 같은 기간 2만 6,955건 접수되어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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