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조세(202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p 높은 수준임. 또한 최근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추어 국제적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