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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2
위원회 의결2020.12.02
법사위 회부2020.12.02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4
정부 이송2020.12.14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나. 전단 등 살포행위, 확성기 방송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4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3호) · 시행 2021-03-30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신 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신 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3. 전단등 살포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76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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