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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3호) · 시행 2021-03-30 · 바뀐 줄 8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신 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신 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3. 전단등 살포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763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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