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실 적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3 발의
발의2020.1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실 적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이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5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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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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